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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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 지원 내용
-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공의료팀/053-560-7376||공공의료팀/053-560-7372||공공의료팀/053-560-7373||공공의료팀/053-560-7498
- 근거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