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농업경영체등록 기준)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 - 지역 특화품목 중심으로 영농현장에 기반한 실습위주의 맞춤형 기술·경영교육 운영 - 국외 선진기술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개인의 역량을 지속 유지·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외연수 지원
- 지원 대상
-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농업경영체등록 기준)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 지원 내용
- 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등 첨부) ∙자기학습계획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2
-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