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경기
문의
031-461-9533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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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50%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지원 내용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근거 법령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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