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자원확보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포절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작성법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양주시 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
무엇을 받나요?
○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원리 및 방법 - 사업목적과 성과산출 작성법 - 기관별 프로포절 작성 실습 및 집단 컨설팅 진행 ○ 결과보고 작성법 - 결과보고 작성원리의 이해 - 세부항목별 작성방법 실습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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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프로포절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작성법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남양주시 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
- 지원 내용
- ○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원리 및 방법 - 사업목적과 성과산출 작성법 - 기관별 프로포절 작성 실습 및 집단 컨설팅 진행 ○ 결과보고 작성법 - 결과보고 작성원리의 이해 - 세부항목별 작성방법 실습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시 (남양주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확인)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나눔사업부/031-524-9848
- 근거 법령
-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