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 등을 위한 행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매 및 각종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한 판로개척 유도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행사 개최를 통한 경쟁력 확보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진작과 성과 확산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 지원 내용
-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소상공인팀/031-5181-7184
- 근거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