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무엇을 받나요?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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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지원 내용
-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의뢰공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