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88-0572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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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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