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저공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원폭피해자, 다자녀가구 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차량(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자동차) ○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 ○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 ○ 다자녀가구 차량(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경차, 저공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원폭피해자, 다자녀가구 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 지원 대상
- ○ 장애인 차량(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자동차) ○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 ○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 ○ 다자녀가구 차량(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전시설팀/031-230-325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