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중·고등학생 생활비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중학생, 도내 고등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가 평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 국내 대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와 본인 모두 3년 이상 평창군에 계속해서 거주
무엇을 받나요?
○ 평창군 중고등학생 생활비,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중고등학생 : 생활비 60만원 - 대학생 : 등록금의 범위 내(타 장학금 수령시 차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3/10월 예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평창군 중·고등학생 생활비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중학생, 도내 고등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가 평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 ○ 국내 대학생(세부기준공고확인) - 공고일 기준 보호자와 본인 모두 3년 이상 평창군에 계속해서 거주
- 지원 내용
- ○ 평창군 중고등학생 생활비,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중고등학생 : 생활비 60만원 - 대학생 : 등록금의 범위 내(타 장학금 수령시 차액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3/10월 예정
- 구비 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① 장학금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③ 장학금 신청인 서약서 ④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보통예금) ⑤ 보호자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또는 보호자) ⑦ 재학증명서 (신입생: 합격증명서류 가능) ⑧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⑨ 등록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금 납부확인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 ⑩ 성적증명서(신입생 및 예체능특기자는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휴학생의 경우, 휴학 전 학기) ⑪ (복학생) 휴학증명원(학적부) ⑫-1 (관내 중·고교출신) 졸업증명서 ⑫-2 (관내 학교 미출신)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⑬ (예체능특기자) 직전학년 광역자치단체 소속 기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 입상증명서 사본 ⑭ 국가장학금 신청 증명서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ews/government-news-agency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재육성과/033-330-201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