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권내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진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 시설)입소자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영월권내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 시설)입소자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구비 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협약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단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없음
- 문의처
- 공공의료팀/033-370-935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