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하수도요금 감면

충청남도 천안시 · 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521-3132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640원, 읍면 5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다자녀가구: 월 2,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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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640원, 읍면 5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다자녀가구: 월 2,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근거 법령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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