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무엇을 받나요?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 지원 대상
-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 근거 법령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