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538-1940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무엇을 받나요?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 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근거 법령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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