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북
문의
063-239-2612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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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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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063-239-2612
근거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장애인복지법(제32조)||대기환경보전법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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