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인/시설/단체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남동소래아트홀)

(재)남동문화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하반기 대관공고문 게시
지역
인천
문의
032-439-5001

남동소래아트홀 대관료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사용료 전액 감면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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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하반기 대관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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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남동소래아트홀 대관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지원 내용
○ 사용료 전액 감면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하반기 대관공고문 게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1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재)남동문화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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