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문의
지역
인천
문의
1522-0072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무엇을 받나요?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문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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