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차량기지 견학기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세 이상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차량기지 안전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이해와 관심도 제고 ○ 전동차 안전체험 및 지하철 이용 에티켓 교육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유치원·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차량기지 견학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5세 이상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 지원 내용
- ○ 차량기지 안전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철도에 대한 시민이해와 관심도 제고 ○ 전동차 안전체험 및 지하철 이용 에티켓 교육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032-451-381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교통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