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무엇을 받나요?
○ 문화체육 프로그램 감면 - 국가유공자 : 이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해당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에게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이용요금 50%감면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 지원 내용
- ○ 문화체육 프로그램 감면 - 국가유공자 : 이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 해당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꿈나무종합타운/02-707-070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