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50%) - 의사상자(50%) - 장애인(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무엇을 받나요?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50%) - 의사상자(50%) - 장애인(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 내용
-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의사상자 - 의사상자증 혹은 관련증명서 ○ 장애인 - 복지카드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답십리도서관/02-982-1959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