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정보화도서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기타(교육)||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960-1959

사회적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50%) - 의사상자(50%) - 장애인(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무엇을 받나요?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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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50%) - 의사상자(50%) - 장애인(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의사상자 - 의사상자증 혹은 관련증명서 ○ 장애인 - 복지카드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정보화도서관/02-960-195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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