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에 수강료 10% 감면(특화강좌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입니다.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 및 수영 프로그램 - 제외대상: 만 13세 미만 또는 만 55세 초과 여성, 수영 이외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 감면 대상 연령은 수강 신청일 또는 접수처에서 제출서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3세 ~ 55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여성에 수강료 10% 감면(특화강좌 제외)
- 지원 대상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입니다.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 및 수영 프로그램 - 제외대상: 만 13세 미만 또는 만 55세 초과 여성, 수영 이외의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 감면 대상 연령은 수강 신청일 또는 접수처에서 제출서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지원 내용
-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생리기간 중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본인 신청: 생년월일 등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서류 제출방법: 이용하려는 시설의 접수처에 증빙서류를 제시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부/02-2049-4570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