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049-4520

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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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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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자동차등록증 사본(1000cc 미만 경차) - 대리 신청: 원칙적으로 해당없음(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자격 확인 필요) _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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