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율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 - 경차 및 저공해차량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 5.18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 -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 소지자 - 병역명문가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 고엽제휴유증 환자 80%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다둥이 2자녀,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악구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별 감면율 상이)
- 지원 대상
-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고엽제휴유증 환자 - 경차 및 저공해차량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 5.18민주유공자 - 다둥이 2자녀, 3자녀 -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 소지자 - 병역명문가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지원 내용
-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 고엽제휴유증 환자 80%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다둥이 2자녀,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휴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02-870-7614
- 근거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장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