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매입임대 지원(일반)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대구
문의
053-350-0233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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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매입주택처/053-350-023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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