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지원 대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지원 내용
-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