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지역
대구
문의
053-350-0239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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