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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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수도요금 고지서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 공무원 확인 서류
-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부, 모 둘 중 한 명과 자녀 세 명이 거주하는 경우)
- 문의처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055-749-5815
- 근거 법령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23조, 제1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진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