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인||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사천시 · 상하수도사업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남
문의
055-831-5543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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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근거 법령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상남도 사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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