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세 이하인 어린이, 등록된 장애인 (중증 본인 및 보호자 1명 무료, 경증 본인만 해당), 국가보훈 대상자, 거제시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인 가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 거제시 우수자원봉사자,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입장료 면제(100%) * 단, 체험시설사용료는 면제 대상 제외 - 만6세 이하인 어린이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수상자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 제2호 우수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입장료 면제
- 지원 대상
- 만6세 이하인 어린이, 등록된 장애인 (중증 본인 및 보호자 1명 무료, 경증 본인만 해당), 국가보훈 대상자, 거제시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인 가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 거제시 우수자원봉사자,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지원 내용
- ○ 입장료 면제(100%) * 단, 체험시설사용료는 면제 대상 제외 - 만6세 이하인 어린이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거제시민상 수상자 및 동행인 1인(수상자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 제2호 우수자원봉사자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한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소지자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거제시민상 수상자증 - 우수자원봉사자증 - 병역명문가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062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