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1899-0017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권을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여가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근거 법령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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