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 지원 대상
-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용인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