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오산시 · 수도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036-6384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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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도요금 할인신청서, 자격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과/031-8036-6384
근거 법령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오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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