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무엇을 받나요?
○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 내용
- ○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오산시 하수과/031-8036-6103
- 근거 법령
-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7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오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