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정 ○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여주시 명예시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전액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정 ○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여주시 명예시민
- 지원 내용
- ○ 전액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가증진팀/031-880-409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여주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