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경영자동차소지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 경영자동차 소지자 ○ 국가유공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전액면제 -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관광지 내 거주자 - 국가유공자 ○ 50%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및 경영자동차소지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장애인 ○ 경영자동차 소지자 ○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전액면제 - 국민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관광지 내 거주자 - 국가유공자 ○ 50%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가증진팀/031-880-409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여주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