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무엇을 받나요?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세대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지원 내용
-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공무원 확인 서류
-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 근거 법령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시흥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