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무엇을 받나요?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
- 지원 대상
-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지원 내용
-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 기본10km까지 : 1,5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 예) 이용요금 17,000원일 경우 1,500+2,000=3,500원 이용자 부담 -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요양인정서,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1522-365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시흥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