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무엇을 받나요?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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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지원 내용
-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 사전문의 : 032-340-0906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공공사업부/032-340-0907||심사 및 이용등록 문의/032-340-0906||부천시 콜센터(바우처택시 이용)/1588-3815||경기도 광역콜센터(복지택시 이용)/1666-0420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천도시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