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1577-5909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무엇을 받나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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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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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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