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 근거 법령
-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