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 이용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박물관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박물관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 이용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박물관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지원 내용
-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박물관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관광운영팀/033-372-6874
- 근거 법령
-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영월군시설관리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