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무엇을 받나요?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민사, 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 지원 대상
-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 선정 기준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 지원 내용
-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성평등가족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