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이룸센터 강의실대관(최대80%) 및 주차요금(최대8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제공 ○ 이룸센터 대관실 이용요금 최대 80% 감면, 주차요금 80%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에게 이룸센터 강의실대관(최대80%) 및 주차요금(최대80%) 감면
- 지원 대상
-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등
- 지원 내용
- ○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제공 ○ 이룸센터 대관실 이용요금 최대 80% 감면, 주차요금 80% 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장애인(단체)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 장애인(개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이룸센터안전관리부/02-3433-0618||이룸센터안전관리부/02-3433-0619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