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최대 5년 -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지원금 신청절차 有,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서민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적금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
- 지원 대상
-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 지원 내용
-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최대 5년 -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지원금 신청절차 有,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근거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