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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52-920-0765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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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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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한국에너지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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