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회복지원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1533-0100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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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공무원 확인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래의 모든 서류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필요 시 신청인에게 별도 연락)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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