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무엇을 받나요?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분기 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지원 내용
-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1분기 중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