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형태
기타(교육)||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1분기 중
지역
전국
문의
02-3215-5827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무엇을 받나요?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분기 중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 및 창업 재정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 미용, 사회복지 예비창업자 -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ㆍ예비창업자 :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 - 신청제외 대상 :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 내용
○ 생활밀착형(의류수선, 미용, 사회복지)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 - 인턴실습 : 심사를 통해 선발. 최대 3개월(월80시간)간 월별 실습비 지원(최저시급 기준 적용) - 경영컨설팅 :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재정지원 :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 설비 구입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분기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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