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적립일수를 채운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에게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요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개인이 보험에 들기 어려운 건설노동자를 다치거나 아플 때의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가 대상이에요.
약 18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아요. 건설e음(eum.cw.or.kr)에서 신청하거나 방문해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
- 나이 19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요(보험료 약 18만원).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건설e음(eum.cw.or.kr)의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준비 서류를 확인해요
- 2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해 신청해요
접수기관 별 상이
꼭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는 건설e음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해야 해요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 적립일수 두 가지 조건(총 252일 이상, 최근 100일 이상)을 모두 채워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무료로 가입해요.
Q나이 제한이 있나요?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가 대상이에요.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건설노동자의 보험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 지원 내용
-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