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 지원 대상
-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지원 내용
-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