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지원 대상
- 사학연금 가입자
- 지원 내용
-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