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61-338-0259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