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국
문의
061-338-0253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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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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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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